안녕하세요. 현명한 금융 소비자를 위한 경제 가이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매달 용돈이나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주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어차피 큰돈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차명 계좌처럼 관리하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세금 폭탄(증여세 및 가산세)’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종잣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자녀의 연령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금을 안 내더라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자금 출처 소명)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빠른 증여’에서 시작됩니다.
1.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리셋(초기화)됩니다. 이 주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 가족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성인 자녀): 5,000만 원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1,000만 원
1.2. 10년 주기 증여 플랜 (예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한다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원금만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0세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 (신고)
- 10세 (초등학생): 2,000만 원 증여 (신고)
- 20세 (성년): 5,000만 원 증여 (신고)
- 30세 (결혼 적령기): 5,000만 원 증여 (신고)
- 합계: 1억 4천만 원 + @ (그동안 불어난 투자 수익)
2. 세금도 0원인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2,000만 원 이하면 낼 세금도 없는데, 귀찮게 신고를 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유 1: 자금 출처 소명 (가장 중요)
먼 훗날 자녀가 30세가 되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세청은 “30살 먹은 애가 무슨 돈으로 집을 샀지?”라며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이때, 과거에 증여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면 부모가 준 돈을 ‘증여’로 간주하여, 그동안 불어난 이자와 수익까지 몽땅 합쳐서 거액의 증여세를 때립니다.
하지만 미리 신고를 해뒀다면?
- “이 돈은 20년 전에 아빠한테 받아서 신고 끝난 돈이고(2천만 원), 나머지는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불린 돈(수억 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불린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 2: 증여 시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돈을 ‘입금한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발각된 시점’ 혹은 ‘인출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현금으로 줄까? 주식으로 줄까?
증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3.1. 현금 증여 후 투자 (추천)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국세청에 ‘현금 증여’로 신고합니다. 그 후 그 돈으로 자녀 계좌에서 주식(미국 ETF, 삼성전자 등)을 매수해 줍니다.
- 장점: 신고가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가치 평가 논란이 없습니다.
3.2. 주식 이체 (저평가 구간 추천)
부모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체합니다. 증여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 장점: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증여하면, 싼 가격에 많은 주식을 넘길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4. 홈택스로 5분 만에 신고하는 법 (셀프 신고)
세무사를 쓰면 수수료가 들지만,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준비물: 자녀 명의 공인인증서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확인증
- 접속: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보 입력:
- 증여자는 부모(주는 사람), 수증자는 자녀(받는 사람)
- 증여 재산 종류: ‘현금’ 선택
- 증여 재산 공제란에: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입력
- 결과 확인: 산출 세액이 ‘0원’으로 나오면 정상입니다.
5. 결론: 시간은 아이의 편이다
자녀 재테크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늘 증여한 2,000만 원은 당장은 작은 돈이지만, 2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간다면 자녀가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1억 원, 2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줘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10년이라는 공제 주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첫 번째 증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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