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등기부등본 1분 해석법: 내 보증금 지키는 깡통전세 판별 가이드

치솟는 금리와 깡통전세 공포 때문에 전세 vs 월세 중 무엇이 나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살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면서, 정작 전 재산인 수억 원짜리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이 집 융자 별로 없어서 안전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 또한 첫 자취방을 구할 때, 안전하다는 중개사의 말과 달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의 빚이 집값의 80%가 넘는 ‘깡통 전세’여서 계약을 파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을 몰라도 누구나 1분 만에 [등기부등본]을 해석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부동산 계약의 핵심 안전장치를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집의 ‘건강검진표’

부동산 계약 전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미리 뽑아둔 서류는 조작되었을 수도 있으니, 계약금 입금 직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최신 날짜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체크하세요.

2. 표제부(집의 신상정보): “내가 본 그 집 맞나요?”

  • 확인할 것: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동, 호수)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주의점: 간혹 현관문에 적힌 호수(예: 101호)와 등기상 호수(예: B01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갑구(소유권): “진짜 집주인 맞나요?”

  • 확인할 것: 현재 소유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내 눈앞에 있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위험 신호(절대 계약 금지):
    • 신탁(Trust): 소유자 이름에 개인이 아닌 ‘OO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장 일어나서 나오세요.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긴 상태라, 집주인과 계약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집주인이 빚을 안 갚아서 법적 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떼일 확률 99%입니다.

4.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집주인의 빚은 얼마인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근저당권)가 나옵니다.

  • 확인할 것: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은행이 빌려준 돈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실제 빚은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한 집 계산 공식:
    • (집주인의 대출금 + 내 보증금) ÷ 집값 시세 < 70%
    •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짜리 집에 대출이 1억 있고, 내 전세금이 1.5억이라면? (1억 + 1.5억) ÷ 3억 = 83%입니다.
    • 이 수치가 7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군입니다. 이런 집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HUG/HF/SGI 전세자금대출 및 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시한폭탄: ‘국세 체납’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금(종부세, 재산세 등)을 안 냈다면, 내 보증금보다 국세청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조세 우선의 원칙). 이건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 해결책: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보여주기를 꺼린다면 십중팔구 체납자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계약 체결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계약 전에 확인하고 거르는 것입니다.

6. 계약서 특약사항: 나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

계약서 하단 ‘특약 사항’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중개사에게 “이거 안 넣어주면 계약 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1.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권리 관계)를 유지한다.”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집에 하자가 있어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3.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다.”

7. 결론: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세요”

부동산 계약은 “좋은 게 좋은 거지”가 통하지 않는 냉혹한 비즈니스입니다.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을 “깐깐하다”고 타박하는 중개사나 집주인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그것은 깐깐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등기부등본 확인 – 안전 비율 계산 – 체납 확인 – 특약 넣기] 4단계만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너무 불안하다면, 차라리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

  1. [ ] 계약 당일, 내가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가?
  2. [ ] 표제부의 주소와 실제 방문한 집의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3. [ ]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이 일치하는가?
  4. [ ] 갑구에 ‘신탁’, ‘가압류’, ‘가처분’ 등의 위험 단어가 없는가?
  5. [ ] (대출금 + 보증금) ÷ 집값 비율이 70% 이하로 안전한가?
  6. [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눈으로 확인했는가?
  7. [ ]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항력 유지’‘보증보험 반려 시 환불’ 조항을 넣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며 대리인이 왔는데 괜찮나요?
A. 위험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Q. 근저당권(빚)이 좀 있는데 말소해 준대요.
A.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고 적고, 잔금 날 은행에 같이 가서 빚을 갚고 말소 신청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융자가 없는 깨끗한 집인데 전세가율이 90%래요.
A. 위험합니다. 빚이 없어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전세가율 80% 이상), 나중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이 “돈 없으니 배 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도 봐야 하나요?
A. 네. 등기부등본과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등) 딱지가 붙어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고 보증 보험 가입도 거절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